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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이른바 양대지침을 고용노동부가 공식 폐기했습니다.
도입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로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한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 완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이 두 가지 지침이 공식 폐기됐습니다.

2016년 1월 발표된 뒤 1년 8개월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의 성급한 지침 발표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양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그동안 근로현장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폐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 그동안 노정 대화를 파탄 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고용시장 유연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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