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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공사를 감독하는 기관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직원에게 한수원이 사택을 절반 가격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갑질인지 아니면 피감기관의 로비인지 구별도 어렵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공사의 사원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한수원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셋값은 평균 58㎡에 4천 5백만 원 정도, 30평대로 환산해도 1억 정도로 주변 다른 곳의 절반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업소
- "(30평대 인근 아파트는) 2억부터 2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원 아파트보다 당연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한수원 분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원 아파트에 여유가 있어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직원이 입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수원 직원은 입주 경쟁이 높아 40% 이상은 사원 아파트 대신 다른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도 못 들어가는 사원 아파트에 외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직원이 주변 시세 절반만 주고 입주하는 셈입니다.

 

사정은 다른 지역의 한수원 사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빛과 월성, 한울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도 원자력안전위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50~60% 정도만 돈을 내고 입주해 있습니다.

 

 

▶ 인터뷰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수원이 자기 감독을 받아야 할 원안위 공무원들에게 사택을 싼 가격으로 제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특혜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한수원이 특혜성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10월에 열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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