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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추석 연휴에 연차휴가를 쓴 직원을 해고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A 씨.
지난 추석 연휴에 휴가를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결국, 병원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A씨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병원 원칙에 어긋나니까 너는 퇴사를 해야 된다. 압박이 지속이 되니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A 씨는 회사가 퇴직금을 미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며, 강압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특정 날짜에 휴가를 못 가게 하는 규정이 없지만,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 위반되는 거 없어요.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원이 직원의 휴가를 막을 만큼 해당 시기가 업무상으로 중요했는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출처: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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