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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40대 남성이 15년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 드렸죠.
살인의 직접 증거가 남아 있진 않았지만,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대 다방 여종업원의 시신은 바닷가에 떠밀려온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곳곳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당시 숨진 여성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SNS에 당시 CCTV 사진을 올리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됐고, 15년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단 한 번이라도 꿈속에 한 번만 나타났으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게 편안하게 쉬라고…."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숨진 여성의 가방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찾았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선변호인도 살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량에 남은 혈흔 등 여러 간접 증거만으로 강도살인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지만,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족과 합의는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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