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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기간이 남았는데도 재계약을 요구하며, 의료기 판매점 앞에 대형 버스를 세워둔 경남 사천의 한 병원 이야기를 13일 전해드렸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대 김 모 씨는 뇌진탕 등으로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 일하던 병원에서 정보를 누설했다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은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김 씨의 유니폼을 벗기라고 지시합니다.

 

▶ 병원장
- " 옷 벗겨! 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거슬리지도 않았어? 옷 벗겨!"

 

김 씨가 거부하자, 한 인사위원은 유니폼 이름표를 떼자며 커트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칼 가져와라, 칼."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옷을 안 뺏기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칼을 들이대니까 제 목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지난 9월에도 김 씨는 업무처리 부실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종처럼 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 병원장
-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절대 병원 나가지마. 인마, 충실한 종이 돼! 내가 딱 지시할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만 일해."

 

병원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유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내가 병원장이니까 네가 나한테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기록에도 남아있고요."

 

김 씨는 입사 2년 동안, 인사위원회에 총 5번 회부돼, 2번 해고, 2번의 전보 조처를 받았지만, 노동부로부터 모두 부당 해고와 전보라는 판결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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