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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졸음쉼터.
그런데 진출입로가 짧거나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놓지 않는 등 설치 규격도 제각각이어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90% 이상이 진출로가 규정보다 짧아 고속도로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또, 차량 진출입로의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그만 문 열림에도 충돌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은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안전시설 부족으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쉼터 내 보행자 이동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모두 235개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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