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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 전 국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추 씨는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치 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을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수사 의뢰 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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