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숙소로 지정한 '굿스테이'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광공사는 굿스테이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 숙박 브랜드가 바로 '굿스테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굿스테이 업소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문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성매매 알선법 위반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받아 관광공사 숙박업소 2천 31곳과 대조했습니다.

2천 31곳 중 8곳이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8곳 중 1곳이 굿스테이 업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해당 업소는 지난 2015년 객실당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2016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사실을 한 관광공사는 해당 업소의 굿스테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인증업소 현황을 공유하고 우수 숙박업소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N 뉴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