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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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