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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며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조 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 모 씨 등 2명에게 그림을 대신 그려달라고 한 뒤 일부 덧칠만 하고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팔았습니다.
조 씨의 이름을 달고 모두 21점의 그림이 팔렸고, 조 씨는 17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 것을 유죄로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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