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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증거로 거론했습니다.
강 전 행정관 수첩에는 2014년 12월 24일 조 전 수석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잘 선정해서 신은미 같은 사람이 선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메모 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 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 전 장관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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