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거나 예뻐지려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동료 교감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김포의 한 중학교 교감 등 교사 14명이 자신의 학교 교장을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며 성희롱을 했습니다.

다른 회식 자리에서는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추진비 27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 2015년에도 학교에서 막말을 했다가, 주의ㆍ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MBN뉴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