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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애플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새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사가 지난해 "성능을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국내 아이폰 이용 고객 122명도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준호 / 소비자법률센터 소장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저하가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220만 원으로, 기계 교체 값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소비자들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 3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통3사가 아이폰을 판매한 만큼, 하자를 알고 팔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제품(아이폰)이 하자가 있다는 문제를 알고도 이통3사가 판매했다면 판매자 책임이 있는 거죠."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가 35만 명을 넘어서면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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