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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구역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급유선은 관제 대상 선박이었는데, 30분 빨리 항해하려고 좁은 수로를 항로로 택했다가 참변이 생겼습니다.

 

 


선창 1호가 큰 파손을 입고 뒤집힌 것과는 달리 명진 15호는 배 앞부분에 작은 흠만 있을 뿐 멀쩡한 모습입니다.

 

두 선박은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로 난 좁은 수로를 항해하다 추돌했는데, 이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관제 구역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과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등으로 300t이 훨씬 넘는 명진 15호 역시 관제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VTS 관제 구역인 영흥도 왼편으로 난 해역을 항해했다면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진 15호는 좁은 수로인 영흥 수도를 선택했습니다.

 

영흥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30분 이상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흥 수도는 선창 1호처럼 10t 미만의 소형어선 수십 척이 주로 이용하지만, 명진 15호처럼 수백 톤에 달하는 선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제 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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