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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때마침 법무부가 3급 과장을 공개 채용했는데, 응시자격 논란에 특혜 채용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문입니다.

 

경력직은 보통 임기제로 채용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3급'으로 명시됐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보다 '두 단계'나 높은 부이사관급이지만, 지원자는 5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응시자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비슷한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반면 비공무원 출신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석사학위 소지자인 개방직 5급 사무관이 지원해 합격했는데, 법무부 내부에선 특정인을 위한 밀실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선발했다"면서 "채용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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