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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뜨겁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하면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의 2020년 말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9일 오후까지 38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 정보 공개 5년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당시에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다면 다시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같은 범죄로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 측은 조두순이 찾아와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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