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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자매보다 더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던 '보안 손님'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간 인물 중 처음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눈길을 끕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버지가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라며 친자매보다도 각별한 애정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박 씨와 남편 김영재 원장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처음 만나 "자신에게 잘 보이면 뒤를 잘 봐주겠다."라며 아랫사람처럼 부렸고
아내 박 씨는 청와대 일정에 지각해도 오히려 당당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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