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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앞두고 잇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의자 인권보장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7일 검찰이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변호인 없이 소환한 것으로 확인돼 또 강압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첫 권고안 중 하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하고, 특히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 일시나 장소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얼마 못 가 헛구호가 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 특수3부는 7일 오전 추명호 전 국장을 변호인 없이 소환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소환 시점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추 전 국장이 묵비권을 행사해 소환 후 변호인에게 연락해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국정원 적폐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라고 수사팀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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