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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까지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 군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여론 공작 동향을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의혹을 받아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재직 당시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군 사이버령부와 관련한 검찰의 최종 칼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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