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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증언 당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6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한 위증 여부였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9천4백여 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아닌 9천여 명에 대한 리스트만을 부인했다며 1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또 "선서를 안 하고 증언했다며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감에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기존의 선서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유성엽 / 국회 교문위 위원장 (2016년 10월 13일)
- "기관 증인들은 이전 국감 이래 증인 선서를 하여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함으로 오늘 별도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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