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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살았던 변호사가 5년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병역을 거부했다는 죄로 1년 2개월의 복역 끝에 지난 5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뒤 5년이 지나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 같은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대체복무제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심사위원 과반수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변협은 백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병역 의무의 중요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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