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구역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급유선은 관제 대상 선박이었는데, 30분 빨리 항해하려고 좁은 수로를 항로로 택했다가 참변이 생겼습니다. 선창 1호가 큰 파손을 입고 뒤집힌 것과는 달리 명진 15호는 배 앞부분에 작은 흠만 있을 뿐 멀쩡한 모습입니다. 두 선박은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로 난 좁은 수로를 항해하다 추돌했는데, 이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관제 구역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과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등으로 300t이 훨씬 넘는 명진 15호 역시 관제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VTS 관제 구역인 영흥도 왼편으로 난 해역을 항해했다면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진 15호는 좁은 수로인 영..
인천 영흥도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부딪쳐 2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급유선의 선장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3일 밤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과 선원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과실 때문에 사고를 냈다는 혐의인데, 문제는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장과 선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 충돌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경은 아직도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항로 폭이 500m나 됐는데 폭이 각각 폭이 10m 안팎에 불과한 급유선과 작은 낚싯배가 좁은 항로 때문에 충돌했다는 해경의 기존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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