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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자신의 은밀한 의료기록이 멋대로 유출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범법 행위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고, 이를 감독할 정부는 오히려 감독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김 모 씨는 자신과 다툼이 있던 동료들의 의료기록을 수차례 훔쳐본 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민감한 유산 기록을 보고는 "동료가 '결함'이 생겨 일을 그만둘 것 같다"는 험담도 일삼았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병원 징계위원
- "가해자 진술로는 선의에 의해서…. 병가로 처리하려면 진단서나 사유가 합당하게 맞아야 하니까 도와주려고."

 

최근 유명 연예인의 환부 사진 등을 빼돌려 문제가 됐던 사건 역시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 2차로 유출한 의사들은 아예 처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개인정보 위반 사례는 공식 파악된 것만 2016년 43건과 2017년은 8월까지 26건.

 

하지만 적발돼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는지 참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스스로 숨기거나 '쉬쉬' 한다면 파악이 쉽지 않아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의료 기록 관리를 업계 '자율'로 바꿨습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안전과
- "사고 터진다든지 하면 우리가 점검 나갈 거고요. (그동안) 예방 차원에서 나가서 법 위반사항을 잡아내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때리고 하는 건 잠시 유예하겠다는 뜻이고요."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의료기록 유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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