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서울 송파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16년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2016년 8월 말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으로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게다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2016년에 58%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74%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신고가 들어온 성매매·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