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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개시 6년 만입니다.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밀린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돈 원금과 이자 4천 2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가 애초 청구한 1조 926억 원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으로는 평균 1,539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기아자동차 노조 측 변호인
- "회사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 엄격하게 판단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1심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섭 / 기아자동차 방송홍보팀장
-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구하고…."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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