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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아차 노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아차 금속노조 지부는 2011년,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돼야 한다며 1조 92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이미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힐 경우 회사의 부담 금액만 3조 원에 달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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