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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당국이 생산과 유통 등의 단계에 걸쳐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일부 계란 농장에서 닭에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자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무엇보다 계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나아가 계란 농장주가 닭이 계란을 낳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산란일로부터 유통기한(10일 이내)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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