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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질'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면 그 세 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의 즐거움 중 하나는 시식·시음 행사입니다.
그러나 마트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이 같은 행사는 상품 진열부터 청소, 인건비까지 모든 것을 납품업체가 부담합니다.
공정위가 이런 대형마트의 호주머니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남아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는, 그래서 유통업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서 파견받은 직원의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상품값을 멋대로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악의적인 갑질을 하면 그 피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상한액을 모두 두 배로 올립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납품업체 보호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납품업체의 매장 위치를 강제로 바꾸거나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2018년 TV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집중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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