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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터넷에서는 8월 13일 일요일과 8월 15일 광복절 사이에 낀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은 다음 주 화요일.
14일인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을 포함해 최장 4일간의 연휴가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은 각종 SNS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임시공휴일'은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사실무근'입니다.


▶ 인터뷰(☎) : 인사혁신처 관계자
- "8월 14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당장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관련부서인 인사혁신처가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는데, 올린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5년 8월 14일이 금요일이었는데, 당시 국민 사기차원에서 공휴일로 지정을 된 경우가 있어 이번에도 이런 소문이 도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10월 추석 연휴는 사상 최장 기간인 열흘 연휴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휴일인 9월 30일·10월 1일,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다음 달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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