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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8월 2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됩니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출처 : M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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