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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30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을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 진정 내용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이후에도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변호사
-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변론활동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구치소에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정작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돈 30억원을 지키기 위해 조언만 하고 재판은 기존대로 거부하는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예비조사 등을 통해 징계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영하 변호사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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