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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또다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재판에 직접 등장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건넨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순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을 사회공헌이라 주장한다면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평택 반도체공장과 관련해 청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조 원을 투자한다면 전 세계가 저희에게 청탁을 하지 굳이 저희가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018년 2월 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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