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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금품을 건넨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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