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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4일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권선택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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