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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유통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이른바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모두 6개.

공정위는 법 개선 TF와의 논의 끝에 가맹법과 유통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 과정을 독점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불만들,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유통 3법의 경우 형사처벌 요건이 명확하고, 위법성 판단이 쉽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대기업과 가장 밀접한 공정거래법 등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원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각종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유통업계가 묻지마 소송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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