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구매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SUV 차량이 주행 도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요지부동입니다.

 

 


어두운 밤,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집니다.

새로 차를 장만한 지 나흘만입니다.

 

곧바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자동차 제어프로그램만 수정하고, 시동 꺼짐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임신한 차주는 받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차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경희 / 서울 서초동
- "7일 운전을 했어요. 센터 입고된 기간을 빼면. 7일 동안 세 번이 꺼졌는데 무섭죠. 고속도로는 절대 나갈 생각도 못 하고…."

 

환불을 요구한 신 씨에게 업체 측은 '수리를 우선 해보자'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 중대결함이 두 번 반복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환불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외국처럼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환불을 보장한 '한국형 레몬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중대결함의 정의를 놓고 싸우는 사이, 고장 난 차량의 소유자는 오늘도 가슴을 졸이면서 위험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