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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하지만, 반려견 관리와 처벌 규정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9월 30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 씨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정강이를 물려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처럼 개에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2016년에만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목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개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려견 관리는 엉망입니다.

 

이유는 허술한 처벌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보다 훨씬 적은 5만~10만 원 수준에 그치고, 단속에 걸려도 주의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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