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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존엄사' 스스로 결정…누리꾼 "고통 없이 죽을 권리도 주어져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3일부터 2018년 1월까지 시범 시행됩니다.
2018년 2월 정식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원하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3일 누리꾼들은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김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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