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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 손녀를 6년 동안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히 의존할 사람이 없던 당시 초등학생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몹쓸 짓을 벌였습니다.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맡겨진 당시 11살 A양.
그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던 의붓할아버지의 무서운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의붓할아버지가 성추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부터는 성폭행까지 한 겁니다.
초등학생이던 A양은 할머니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임신까지 하게 됐고, 아무도 없는 집 안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성폭행이 이어졌고 곧바로 임신해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그동안의 일을 할머니에게 알려 경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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