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15호 '30분' 때문에 관제구역 벗어나 운항
사고가 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구역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급유선은 관제 대상 선박이었는데, 30분 빨리 항해하려고 좁은 수로를 항로로 택했다가 참변이 생겼습니다. 선창 1호가 큰 파손을 입고 뒤집힌 것과는 달리 명진 15호는 배 앞부분에 작은 흠만 있을 뿐 멀쩡한 모습입니다. 두 선박은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로 난 좁은 수로를 항해하다 추돌했는데, 이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관제 구역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과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등으로 300t이 훨씬 넘는 명진 15호 역시 관제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VTS 관제 구역인 영흥도 왼편으로 난 해역을 항해했다면 관제센터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진 15호는 좁은 수로인 영..
이슈픽
2017. 12. 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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