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터넷에서는 8월 13일 일요일과 8월 15일 광복절 사이에 낀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은 다음 주 화요일. 14일인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을 포함해 최장 4일간의 연휴가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은 각종 SNS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임시공휴일'은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사실무근'입니다. ▶ 인터뷰(☎) : 인사혁신처 관계자 - "8월 14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당장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관련부서인 인사혁신처가 안건을 국무회의에 ..
이슈픽
2017. 8. 10. 11:11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9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며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출처 : Mplay 매경닷컴 DC국 인턴 에디터 박예은
이슈픽
2017. 8. 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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