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항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공항에서 '땅콩 회항' 논란이 일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항 지상로를 항로, 이른바 비행기 길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1심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항공보안법은 무죄가 선고됐고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만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로는 하늘길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이슈픽
2017. 12.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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