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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항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공항에서 '땅콩 회항' 논란이 일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항 지상로를 항로, 이른바 비행기 길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1심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항공보안법은 무죄가 선고됐고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만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로는 하늘길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실형을 면했고, 땅콩 회항 사건도 3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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