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만 해도 육아휴직 '10개월' 남편 유급휴가 '10일'
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첫해 출생아 수 40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지난 2012년 48만 명을 넘겼던 출생아 수는 2017년 1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관계부처도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육아휴직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하지 않더라도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2022..
이슈픽
2017. 12.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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