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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이를 낳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첫해 출생아 수 40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지난 2012년 48만 명을 넘겼던 출생아 수는 2017년 1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관계부처도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육아휴직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하지 않더라도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피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을 인구위기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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