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30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을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징계 진정 내용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이후에도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변호사 -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변론활동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예비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바로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 다시 말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판입니다. 이제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그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전원사임은 재판을 거부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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