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7명 '존엄사'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0월부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존엄사'가 시범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 달 새 7명이 존엄사를 선택해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10월부터 모두 7명이 존엄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존엄사는 말기 환자를 심폐소생술 같은 인위적 방법으로 살려내지 않는 것이어서 약물을 써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와 다릅니다. 정부는 연명의료로 인정되는 시술의 범위를 확대해 존엄사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현재는 4가지로 국한돼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항암제,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을 올리는 것이라든지 체외막호흡이라든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연..
이슈픽
2017. 1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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