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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존엄사'가 시범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 달 새 7명이 존엄사를 선택해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10월부터 모두 7명이 존엄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존엄사는 말기 환자를 심폐소생술 같은 인위적 방법으로 살려내지 않는 것이어서 약물을 써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와 다릅니다.

정부는 연명의료로 인정되는 시술의 범위를 확대해 존엄사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현재는 4가지로 국한돼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항암제,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을 올리는 것이라든지 체외막호흡이라든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연명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입법을 추진할…."

존엄사 의사는 말기 환자가 전국 종합병원 10곳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할 때라면 전국 5개 기관에서 사전에 관련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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