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항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공항에서 '땅콩 회항' 논란이 일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항 지상로를 항로, 이른바 비행기 길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1심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항공보안법은 무죄가 선고됐고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만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로는 하늘길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의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래는 일등석 전용 라운지인데, 일반 고객에게도 돈을 받고 음식을 팔아왔던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이 일등석과 비지니스석 고객들을 위해 운영하는 라운지입니다. 두 항공사는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라운지 운영으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허가 영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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