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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의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래는 일등석 전용 라운지인데, 일반 고객에게도 돈을 받고 음식을 팔아왔던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이 일등석과 비지니스석 고객들을 위해 운영하는 라운지입니다.
두 항공사는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라운지 운영으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허가 영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완전히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 라운지 이용객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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